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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돕기 성금 민간모금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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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閣議法 案 의결"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지금까지 관 주도로 실시돼온 이웃돕기성금의 모금.배분.관리를 앞으로민간단체가 할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민간단체가 주도해 이웃돕기성금 모금사업을 관장할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중앙공동모금회와 시.도단위의 지역공동모금회를 설립토록 하고 공동모금회는 내무장관이 허가하는 모집계획에 따라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하며 조성된 재원은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부수비용에 사용할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고쳐 주민의 20분의 1이상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자치단체장이 사고뿐 아니라 궐위(闕位).구속.장기입원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도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고등학교 졸업후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학사학위를받을수 있도록 하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확정했다.

제정안은 고등학교 졸업 수준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평가인정을 받은 사회교육시설에서 소정의학점을 취득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문학사학위나 학사학위를 받을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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