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검찰 직접 수사 권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조치 추진을 위해 5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TF 운영 기한은 개정법 시행일인 오는 10월 2일까지다. 이날부터는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모든 수사권이 사라지게 되고, 경찰은 발생·인지사건부터 고소·고발 사건까지 모두 수사를 맡는다.
TF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직접 팀장을 맡아 이끈다. 유 직무대행 외에도 기획조정관 직무대리와 수사기획조정관, 경무인사기획관, 감사관, 대변인 등이 참여할 계획이다.
이들은 매주 1차례 회의를 열어 전날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경찰 비리에 대한 징계·처벌 강화, 수사 인력·예산 보강, 후속 법령 정비 방안 등도 점검한다.
아울러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향후 권고할 과제의 이행 방안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한층 강화된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TF를 중심으로 후속 조치를 꼼꼼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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