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수사과(과장 유문옥)는 14일 국유림 매각 입찰과 관련, 각 7백만원과 1천7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산림청 임업서기관 장현씨(55)와 안동 남부지방산림관리청 7급 공무원 권영식씨(43)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최모씨(46.여.대구 달성군 다사면)는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장씨는 구미 국유림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4월 최씨로부터 산림청에서 매각하는 경북칠곡군약목면의 국유림 8천4백여평을 낙찰받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7백만원을 받은 혐의다.또 권씨는 같은 해 5월 역시 최씨에게서 국유림 매각 청탁과 관련, 두차례에 걸쳐 1천7백만원을받은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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