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독일 검찰은 13일 장벽탈주자 사살에 대한 법적책임추궁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판결에 따라 구동독 국경수비대원 4백여명을 사법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크리스토프 쇠프겐 베를린 검찰총장은 통일 전까지 베를린 장벽 등 동.서독 국경지역에 배치됐던4백여명의 구동독 정예 국경수비대 소속 병사들이 기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헌법재판소는 전날 국경수비대원들의 행동이 동독법과 상부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행위는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규정하고 따라서 발포를 행한 수비대원들과 그 상급자들에 대해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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