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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부과 기준 새롭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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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 국세청"

대구지방 국세청은 유흥주점의 특소세부과에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업체별 현황을파악, 특소세부과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국세청은 오는 20일까지 대구 경북지역의 2천4백60개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시설규모나 종업원수등 업황 파악을 끝내기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소세 부과 원칙을 세울 계획이다.현행 세법에 따르면 특별소비세는 접대부를 고용하고 유흥을 행하는 업소에 부과하는것으로 돼있으나 유흥을 행하는 업소 라는 기준이 애매해 대형업소들이 특소세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특소세 누락의혹이 제기되기도했다.

실제로 대구경북지역에 2천4백60개 유흥주점이 있으나 대구지방 국세청이 특소세를 부과하는 업소는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구지방국세청은 타지역에 비해 특소세 부과업소가 많은편이나 부과업소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논란이 있어 전면 조사를 실시한다 고 밝히고 업황현황파악에 따라 유흥주점에 대한 전면 특소세부과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행 특소세가 매출의 15%%에 이르러 과다하다는 지적도 많아 특소세를 전업소에 부과할경우 업주들의 반발이 클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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