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가 군사반란인지, 5.17및 5.18이 내란인지 여부 등을 밝혀줄 주요 증인인 최규하(崔圭夏) 전대통령이 14일 법정에서 끝내 입을 열지 않음에 따라 80년 당시 상황중 많은 부분이 다시금 역사속에 묻히게 됐다.
우선 12.12사건과 관련, 정승화(鄭昇和)육군참모총장 연행 재가과정의 불법성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은 군통수권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 계엄사령관의 연행이므로 대통령의 재가가 필수적이고신군부측의 강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변호인측은 대통령 재가의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최전대통령이 재가를 늦춘 이유는 단지 국방장관의 부서가 필요하다는 절차상의 문제였다며 강압성을 부인하고 있다.
1,2심을 통해 신현확(申鉉碻) 전국무총리, 최광수(崔侊洙) 전청와대 비서실장, 고명승(高明昇) 전대통령경호실 작전처장 등의 증언이 있었으나 진실은 최전대통령만이 알고 있다.80년 4월 전두환(全斗煥) 당시 보안사령관이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임하게된 경위 또한 의문으로 남는다.
신현확총리나 이희성(李熺性)계엄사령관이 반대했고 당시 현역군인이 중정부장이 될 수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최전대통령은 전씨에게 겸임을 시켰고 전씨는 이를 토대로 민가부분의 정보 확보와중정의 막대한 예산 사용이 가능해졌다.
다음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위 설치 및 운영 문제.
검찰이 합법을 가장해 모든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킨 초헌법적인 기구라고 주장하는 이 기구가 운영되면서 최전대통령의 통치력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변호인측은 그러나 최전대통령의 계엄업무를 보좌, 계엄하에서 헌법기관들의 기능을 효율화시킨기구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함께 5.17비상계엄확대의 재가 경위도 불확실하다.
최전대통령은 당초 헌정중단 사태가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 며 재가하지 않다가 결국 재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따라 최전대통령이 5.17이전의 시국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계엄확대나 계엄군 광주진압작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지가 여전히 관심사로 남게 됐다.
마지막으로 최전대통령의 증언이 가장 필요한 부분은 하야 경위.
최전대통령은 지난 80년 6월12일 특별담화에서 81년 상반기중 정권을 이양하겠다 고 공언했다 2개월여만에 하야했고 이는 곧바로 신군부의 집권으로 이어졌다.
이에따라 신군부측의 강압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의혹을 풀어줄 사람은 오직 최전대통령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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