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과(이종준 과장)는 16일 여관 투숙객에게 윤락녀를 보내주고 화대의 일부를 받는 속칭 보도방(전화바리)을 적발, 권태형씨(20·경산시 서상동)를 윤락행위등 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정중화씨(30)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은 또 노모씨(25)등 윤락녀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달아난 정씨는 지난 9월부터 대구 동구 신암동 ㄷ여관 객실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윤락녀 10여명을 고용, 동대구역 인근의 여관에서 전화연락을 해오면 윤락녀를 권씨가 모는 승용차편으로 보내준뒤 화대중 5천원씩을 받아 월1천만원의 돈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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