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부산지검 울산지청 조은석검사는 15일 국토이용계획 변경허가등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경남도 공영개발사업단 개발1과장 안점판씨(42)와 울산시 종합건설사업소 시설1계장 한옥배씨(40)등공무원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건축업자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허가과정의 로비를 맡은 우성건축설계사무소소장 박문철씨(42)와 한진개발공사 이사 이시원씨(42)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92년 8월 동양나일론 언양공장 관계자로부터 울주구 언양읍 반천리일대 경지를 공장설립이 가능한 시설용지지구로 변경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난 93년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6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댓글 많은 뉴스
대구 보광병원, 지역 장애인·상인 대상 의료지원 강화
학교 계단·화장실서 담배 '뻑뻑'…고교 신입생들 영상에 '발칵'
해수부, 해운 탈탄소·수산 스마트화 법적 기반 마련
부산시, '넥스트루트 금융지원' 5천억 조성
양산시, 2027년 국비 확보 대비 공무원 역량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