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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용금고 지점 설치요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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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용금고간 인수.합병 촉진위해"

정부는 상호신용금고간 인수.합병을 촉진시키기 위해 자본금 증액의무를 비롯한 상호신용금고의지점 설치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18일 내년부터 다른 상호신용금고를 인수 또는 합병하는 금고에 대해 14년만에 처음으로 지점 신설을 허용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으로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지점설치시 법정최저자본금을 지역별로 서울 60억원, 광역시 40억원, 기타 20억원을 각각 증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평소의 증자분도 증액 자본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합병금고의 경우 2개 금고가 모두 이같은 자본금 증액의무 이외에 △자기자본이 법정최저자본의 2배 이상이고 △최근 3년간 경상이익.당기순이익을 내고 △최근 3년간 임직원이 정직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재산 및 경영상태가 건전할 것 등 5개의 요건을 충족해야지점신설이 허용되나 최소한 1개의 금고가 이들 요건을 충족하면 지점신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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