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호신용금고 지점 설치요건 대폭 완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상호신용금고간 인수.합병 촉진위해"

정부는 상호신용금고간 인수.합병을 촉진시키기 위해 자본금 증액의무를 비롯한 상호신용금고의지점 설치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18일 내년부터 다른 상호신용금고를 인수 또는 합병하는 금고에 대해 14년만에 처음으로 지점 신설을 허용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으로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지점설치시 법정최저자본금을 지역별로 서울 60억원, 광역시 40억원, 기타 20억원을 각각 증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평소의 증자분도 증액 자본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합병금고의 경우 2개 금고가 모두 이같은 자본금 증액의무 이외에 △자기자본이 법정최저자본의 2배 이상이고 △최근 3년간 경상이익.당기순이익을 내고 △최근 3년간 임직원이 정직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재산 및 경영상태가 건전할 것 등 5개의 요건을 충족해야지점신설이 허용되나 최소한 1개의 금고가 이들 요건을 충족하면 지점신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