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技士복지용 [부가세 감면분]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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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체 적립외면…횡령의혹도"

정부가 택시기사 복지증진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고 있는 연간수천만원대의 택시업체 부가세 50%를 업체들이 제대로 쓰지않거나 일부에서는 횡령하고 있다는주장이 제기돼 말썽을 빚고 있다.

지역택시업체 노조들은 업주들이 지난해 부가세 감면분 가운데 50%%는 기사들에게 지급했으나 나머지 50%%는 적립조차 하지 않거나 아예 빼돌리는 업주들이 상당수라는 주장이다.또 올해 부가세 감면분 가운데 수당으로 지급한 부분 이외에 남는 액수가 기사들의 복지에 쓰이기는 커녕 규모조차 알지 못한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업체 노조들은 업주에게 부가세 감면액수를 공개하고 이를 체육관이나 휴게실 신축 등에 사용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노조 대구지부와 택시업체측은 올초 임금협상에서 부가세 감면분 가운데 지난해분의 경우50%%를 기사들에게 지급하고 50%%는 기사 처우개선을 위해 쓰는 한편 올해부터는 근무일수에 따라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했었다.

한편 일부 택시기사들 사이에서는 노조와 업주가 짜고 감면분 가운데 일부를 횡령하는 업체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택시회사에 다니던 문모씨는 노조에서 지난해 부가세 감면분이 1천6백만원이라고 했으나 확인결과 실제 감면액은 2천10만원이어서 항의하다 해고까지 당했다 며20일 대구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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