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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稅체납자 봉급·예금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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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12월부터"

다음달 들면 대구시내에 체납지방세 징수 회오리가 한바탕 일 것으로 보인다. 4만2천여명에 대해봉급 압류가 집행되고 2백80여명은 은행 예금이 압류되며, 40~50명의 악성 체납자는 사상 처음으로 형사고발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11월 현재 납부되지 않고 있는 지방세금 7백35억원에 대한 징수조치 일환으로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봉급과 은행 예금 압류에 들어가기로 했다.

현재 대구시내서는 4만2천4백여명의 지방세 체납 봉급생활자 명단 및 재직 회사가파악돼 있어 12월 들면 이들에 대한 본격 압류가 시작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봉급 압류 대상자 중 4백51명에 대해서는 이미 압류가 집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또 평균 1천여만원씩 체납한 2백80명의은행 계좌를 확보, 이들에 대한 예금 압류도 12월엔 착수될 전망이다.

봉급-예금 등 압류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납부 통지 재확인 등에 시간이 필요해 지연됐으나이달말까지는 모든 절차가 끝나 12월에는 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 고 말했다.

당국은 나아가 악성 체납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키로 결정, 각 구.군청은 현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 달성군청 경우 ㅅ직물 대표 ㅎ씨, ㄷ사 대표 ㅎ씨등의명단을 확정했으며, 남구청은 대명2동 모씨 등 24명을 고발 대상자로분류해 놓고 있다.

대구시는 이미 지난 9-10월 사이 강화된 강제징수 집행으로 32억여원의 세금을 체납한1만4백여대의 차량 번호판을 압류했으며, 고질체납 사업주 2백89명을 적발해 인허가-특허 등 면허를 취소했다. 또 각종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7천4백50여명의 체납자를적발, 그 중 3백30명의 인허가를 제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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