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2일 공보처를 계속 존치시키고 TV와 신문등 언론매체를 통한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광고횟수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방송관계법과 통합선거법을 개정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알려졌다.
여야 3당 원내총무들과 함께 국회 제도개선특위의 쟁점현안을 협상중인 김중위(金重緯)제도개선특위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신한국당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보처는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방송법 개정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대선후보들의 TV광고와 신문광고횟수는 확대해야 한다는게 여야의 공통인식 이라면서 다만 후보자간 TV토론을 명시하는 문제등은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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