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속세 최고세율 인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50억 넘는 재산에 50%%적용-국회財經委 합의"

국회 재경위는 22일 세법심사소위를 열어 정부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수정,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고, 50억원을 초과하는 상속재산(과표기준)에 이를 적용키로 잠정 합의했다.

재경위는 또 재벌의 변칙증여를 차단키 위해 상속세법에 포괄적 금지규정을 명시하고 8종류의 조세회피 사례에 대한 과세를 신설키로 합의했다.

재경위가 마련중인 과세방안은 △재벌 2세나 기업내부자가 상장 준비중인 주식을 취득하거나 증여받아 막대한 자본이득을 올릴 경우 상장후 1~2년이 되는 시점에서 증여세를 과세하고 △전환사채를 헐값에 증여받은뒤 주식전환후 거액을 챙기는 경우 전환일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방안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위는 연말에 만료되는 농수축협의 예탁금 이자에 대한 비과세 를 오는 98년까지 연기하는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재경위는 또 4천만원까지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율을 현행 10~20%%보다 더 낮추는 방향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