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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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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90년부터 추진해온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이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핵심조항에대한 이견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입법예고했던 의료분쟁조정법이 법무부의 반발에 부닥쳐 금년 정기국회 상정이 불가능해졌다.

특히 법무부의 의견은 지난해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면제조항 뿐아니라이 법의 근본인 조정전치주의제도까지 부정하고 있어 앞으로 정부내에서 의료분쟁조정법이 재론되기는 어려워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입법추진 당시에는 법무부가 조정전치주의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올들어 갑자기 조정전치주의와 의료인 형사처벌 면책 특례조항을 문제삼는 바람에 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법조계는 면책 특례조항에 반대했으며 복지부가 이를 회피하기 위해 관련조항을 뺀채 국무회의에 법안을 상정했다 나중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 조항을 다시 삽입했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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