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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의자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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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은 3일 중국 조선족 동포들이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본부'를 통해 제출한 고소사건 6백60건중 2백35건에 연루된 피고소인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관련자들에 대해 전원 출국금지조치를 취했다.

검찰은 또 고소내용을 분류해 초청및 취업, 위장결혼 사기등 주요 고소건은 서울지검 외사부에,국내취업 임금체불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은 공안부, 기타 폭력등 일반사건은 형사부에 각각 배당, 수사토록 했다.

검찰은 피고소인 가운데 신분등이 불확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원확인 작업에 주력하는 한편 검·경 합동으로 '특별 검거반'을 편성, 이들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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