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동법 개정안 문답풀이 '변형근로' 임금보전 명시

정부가 3일 발표한 노동법개정안에는 일반인들에게 생경한 용어와 개념이 많이 포함돼 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 형태로 알아본다.

-복수노조는 왜 허용되는가.

▲복수노조 허용은 무역과 노동기준을 연계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신무역질서에 능동적으로대응하는 것이며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한 조치이다.복수노조 허용은 또 근로자의 자유로운 조합설립을 존중하는 국제적 규범에 부응함은 물론 장기적으로 노사관계 안정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조 전임자 급여는 어떻게 되는가.

▲전임자 급여는 노조가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조의 준비,적응기간을 감안해 오는 2002년부터 사용자측의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된다.

-노조의 정치활동은.

▲노조가 근로조건의 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주로 정치운동 또는 사회운동을 목적으로하는 경우에는 노조로 인정받지 못한다.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앞으로 노조의 정치활동은 다른 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정치,선거관계법에 의해 규제된다.

-임금협약 등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통일한 이유는.

▲현행법은 임금협약 1년,단체협약 2년으로 유효기간을 구분하고 있으나 일반단체협약에 각종 수당규정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임금과 단체협약을 구분하기 어렵다. 또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별도로 체결하고 이를 위해 매년 교섭을 강제하는 결과를 가져와 경제적 손실과 노사간 마찰의요인이 된다.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대한 긴급 이행명령이란.

▲현행법에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로부터 근로자 또는 노조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위가 구제명령을 내리는 제도가 있으나 법운용상의 문제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해 사용자가 이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법원의 확정판결 이전에도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이 제도이다.

-노조의 조직형태 변경은 어떻게 이뤄지나.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해 기업별 노조가 산별 노조로 전환하거나 산업별 노조가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의결정족수는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3분의2 찬성이면충족된다.

-제3자 개입금지 조항 삭제시 누구나 개별 기업의 노사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가.▲제3자 개입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노사의 상급단체와 공인노무사,변호사등 법령에 근거한자, 노사가 요청하고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등만 합법적으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를 지원할수 있다.

-파업시 쟁의행위 장소와 방법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쟁의참가 근로자들이 생산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을 점거하거나 근로 희망자의 출입과 조업을방해할 수 없도록 사업장내로 쟁의행위 장소를 제한했던 현행법조항을 폐지했다.또 작업시설의 손상과 원료및 제품의 변질,부패를 방지하는 작업은 쟁의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수행토록 했고 쟁의행위 참가 호소나 설득(피켓팅)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했다.-파업기간중 대체근로 허용 범위는.

▲당해 사업과 관련 기업내 근로자에 의한 대체근로는 허용하되 외부근로자의 채용이나 대체는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당해 사업내 대체근로가 불가능한 유니온 숍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외부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외부 근로자로 대체할 수 있다.

-쟁의기간중 임금지급은.

▲파업기간중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노조의 쟁의행위가 금지됨은 물론 사용자의 임금지급도 선언적으로 금지된다.

-노동쟁의 조정절차는 어떻게 바뀌나.

▲노동위의 조정을 통한 노사합의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현행 알선제도를 폐지,조정으로 일원화하고 조정기간을 일반 15일,공익 20일로 각각 5일씩 연장했으며 조정업무만 전담하는 노동위원회위원을 별도로 두기로 했다.

-교원의 기본권은 어떻게 보장되나.

▲국제적 기준과 관행에 따라 교원에 대해 단체 결성권이 허용되나 수업거부,공무정지 등의 집단행동은 금지된다.

교원 단결권은 단결형태,단체교섭 등에 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오는 99년부터시행된다.-노동위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은.

▲중앙노동위 위원장에게 중앙 및 지방노동위의 예산,인사,교육훈련 등 행정사무의 총괄권을 부여되고 중노위원장의 직급도 현재의 1급 상당 별정직에서 정무직(차관급)으로 높여진다.또 지노위 위원의 위촉권이 노동부장관에서 중노위원장으로 이관되며 상임위원과 지노위원장의추천권도 중노위원장이 행사하게 된다.

-노사협의회의 기능은 어떻게 강화되나.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한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 수립,복지시설 설치와 관리,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설치,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등을 노사합의 사항으로 신설하고 노사협의회의 협의기능과 경영상태에 관한 사용자의 보고의무를 강화했다.

-변형근로제가 도입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기업은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관리,생산성 향상,경비절감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여가시간의 활용,근로의욕 고취 등의 장점이 있다.

임금수준 저하를 막기 위해 사용자에게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하도록 명시했고 아울러 장시간 근로와 피로누적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취업규칙에 의한 변형근로는 2주 단위 주48시간,노사합의시는 1개월 단위 주56시간으로 제한했다.

-정리해고가 법제화되면 고용불안이 가중되는 것이 아닌가.

▲정리해고제는 고용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사간 마찰을 예방하고 다수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누적된 법원판례를 근거로 해고기준을 법률에 명시한 것이다.또 사용자의 해고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사전협의토록 하고 해고60일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사전통보하는 보완장치도 마련했다.

-퇴직금 제도는 어떻게 바뀌나.

▲현재 우리는 법률로 퇴직금 제도를 강제함에 따라 노사 양측으로부터 모두 불만을 사고 있다.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퇴직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기업연금제와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퇴직전에도 퇴직금을 정산해주는 퇴직금중간정산제를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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