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이 노동관계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에 처리키로 한데 대해 국민회의와자민련등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최종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신한국당은 9일 이홍구대표주재로 고위당직자회의를 열어 전날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노동관계법개정안을 이번 회기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합의한데 따라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한 반면국민회의와 자민련은 9일 오전 각각 긴급당무회의와 간부회의등을 열어 연내처리 불가입장을 재천명했다. 특히 국민회의는 노사합의, 중소기업 특수성 감안등 노동법개정과 관련, 이미 밝힌 6개항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정부와 신한국당은 8일 이홍구신한국당대표와 이수성국무총리,김광일대통령비서실장등이 참석한 당정회의를 갖고 노동관계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신한국당은 그러나 이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법을 여당 단독으로 강행처리하지는 않을방침임을 밝히고 있어 사실상 연내처리는 불가능할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裵洪珞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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