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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피해 보상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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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댐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 댐주변 피해주민들이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할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권오을(權五乙.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특정다목적댐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댐지역출신의원등 여.야 의원 30여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다목적댐주변지역 및 수혜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해당지역자치단체의 건의를 받아 댐으로 인한 재산상,건강상의 피해보상과 이설도로 설치 및 수질환경보전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시행토록 하는 것이다.

필요한 재원은 댐사용권자의 출연금과 수혜지역 자치단체의 부담금등으로 기금을 설치해 충당하고 사업은 해당 시.군에 위임해 시행토록 하게돼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댐주변지역 자치단체는 농경지 수몰로 인한 지역경제력 감퇴 및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일정액의 세수를 보전 받을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댐건설로 발생한 기상변화에 따른 주민 질병치료등 건강증진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사업시행, 댐주변지역 자치단체 및 주민이 운영하는 기초환경시설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된다. 〈鄭敬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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