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중등교장과 교감들이 장학사와 연구사등 전문직을 기피함에따라 교감자격증이 없는 일반교사들의 응시폭을 넓히고 복수자격교사를 우대키로 하는 내용의 인사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인사기준에 의하면 석박사학위 소지자로 교육경력이 15년인 교사경우 지금까지 근무성적이 '수'가 돼야 전문직시험 응시자격이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근무성적이 '우'인 교사도 응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꿨다.
또 지금까지 주임교사 경력 5년이상이고 교육경력 15년이상인 자로서 근무성적 '수'인자가 응시할수 있던것을 내년부터는 주임경력은 '3년이상', 근무성적'우'인자도 전문직 시험에 응시할 수있도록 완화했다.
전문직은 일이 힘들고 수당이 깎인다는 이유로 교장, 교감과 교감승진이 임박한 교감자격증 소지교사들이 꺼리는 반면 일반교사들은 전문직 진출을 선호해왔다.
한편 도내 농촌학생수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전공과목외에 수업시간수가 적은컴퓨터, 기술, 환경등을 부전공으로 하는 복수자격소지자들은 인사에 우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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