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근로소득세 줄어든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4인가족기준 2%% 최고70%%까지"

내년 1월부터 시행

내년 1월부터 근로자들의 봉급에 대한 소득세가 4인가족 기준 2%%에서 최고 70%%정도까지 경감된다.

재정경제원은 14일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매월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위한 간이세액표를 작성,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간이세액표는 월급여 및 부양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금액을 계산한 표로 각 직장에서 매월월급을 지급할 때 사용하게 되며 차액이 발생하게 되면 연말에 공제발생분에 따라 정산을 하게된다.

이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월급여 96만원(연간 1천1백57만원)으로 자신을 포함, 4인가족이면 근소세면세점에 달해 세금을 물지 않게 된다.

또 월급여 1백만원의 경우 금년에는 4천6백70원의 소득세를 부담했으나 내년 1월부터는 1천4백70원으로 3천2백원(68.5%%)이 줄어들며 1백50만원짜리 봉급자는 2만5천8백90원에서 2만8백10원으로 5천80원(19.6%%)이 감소하게 된다.

월급여가 많을수록 경감액이 증가, 월급여 2백만원을 받는 사람은 7만5천7백10원에서 5만7천4백50원으로 1만8천2백60원(24.1%%)을 덜 내게 된다.

이어 3백만원 봉급자는 26만7천원에서 24만2천원으로 9.4%%, 4백만원은 46만7천원에서 44만2천원으로 5.4%% 각각 경감혜택을 받는다.

또 고소득층인 5백만원 봉급자는 3만3천3백40원(4.6%%), 1천만원 봉급자는 4만1천6백70원(1.7%%)을 각각 덜 내게 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