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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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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씨 17년…박준병씨 무죄"

12·12 및 5·18사건 항소심에서 전두환 전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노태우 전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16일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비자금사건과 병합된 전피고인과 노피고인에 대해 군형법상 반란 및 내란죄와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 전피고인에게 무기징역, 노피고인에게는 징역 17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전·노피고인이 재임중 기업체등으로 부터 뇌물로 거둬들인 2천2백5억원과 2천6백28억원을 각각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른바 신군부 세력은 12·12군사반란을 주도하고 5·17내란을 통해 힘으로 정권을 탈취한 사실이 인정되나 87년 6·29선언을 통해 평화적 정권교체를 실천한 점 등을 참작, 형량을 낮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준병 피고인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반란중요임무종사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와함께 황영시·허화평·이학봉피고인에게 반란중요임무종사죄등을 적용, 각각 징역8년을 선고하고 정호용·이희성·주영복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허삼수·유학성피고인에게 징역6년을, 최세창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차규헌·장세동·신윤희·박종규피고인에게 징역 3년6월을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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