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낙농업, 종합무역업, 손해보험업, 변호사업등 66개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전면 또는부분적으로 개방된다.
재정경제원은 21일 외국인투자개방 예시계획에 따라 내년에 이들 업종을 개방, 외국인투자 자유화율이 95.1%%에서 97.4%%로 높아지게 된다고 밝혔다.
내년에 개방되는 업종은 △농림·어업·광업 15개 △제조업 11개 △도·소매업 9개△운수·창고및 통신업 8개 △금융·보험업 11개 △기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2개등이다.주요 개방업종을 보면 농업분야에서는 채소작물 생산업, 낙농업, 양돈업, 양계업 등 쌀을 비롯한곡물생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업분야가 외국인들에게 개방되며 어업에서는 내수면 양식업, 해면양식업, 어업관련 서비스업 등이 추가로 개방된다.
제조업은 동물성유지제조업, 오프셋인쇄업, 경인쇄업, 윤활유 및 그리스제조업등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전면 허용되며 서적출판업은 외국인지분 50%%이하의 투자가 가능하게 된다.금융·보험업의 경우 손해보험업, 상해보험업, 보증보험업, 생명보험업, 생명보험 재보험업 등의보험분야와 신용판매금융업, 상호금융업 등의 일반금융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허용된다.이밖에 오락관련산업, 변호사업, 법무사업, 점술업, 인력공급업, 경호 및 경비업, 탐정업, 전문강습소 및 일반강습소도 외국인들이 희망하면 1백%% 투자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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