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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제도 이것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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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신문지상에서 하수처리장이나 쓰레기소각장과 같은 혐오시설이 건설되는 지역에서 주민들의반대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심지어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소위 '님비현상'이다.이 현상을 놓고 지역이기주의니 국민의식 수준이 문제라는 식의 비난을 가하면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캠페인이나 설득을 위한 공청회등을 여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와 같은 대책도 필요하다.그러나 이러한 접근방식은 실효성이 적을뿐 아니라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 하겠다.님비현상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자신의 집 근처에 하수처리장이나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설 경우악취나 건강상의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그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하락 또는 개발 가능성의 무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물론 경제적 손실때문에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은 표면상 거창한 명분을 내세우게 된다. 예를 들면 조상고래의 옥토라든가 환경상의 권리등등의 이유를 내세우지만 실질적인 이유가 아님을깨달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대책도 경제적 유인책을 통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은두말할 필요도 없다.

환경부에서도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될때의 반대민원이나 저항을 불식시키기위해 최근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물론 지역주민들의 반대를 불식시킬수있을 만큼의 실효성있는 지원이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기본적으로 경제적 보상책 내지는유인책을 통하여 님비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한 방책임에는 틀림없다.

다른 예로는 대구시 성서공단에 건설되고 있는 서부하수처리장의 경우도 님비현상에 대비한 훌륭한 대책을 갖고 있다. 서부하수처리장은 하수처리장 전체를 콘크리트로 덮어 악취의 문제를 해결할뿐만 아니라 덮인 콘크리트 위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여러가지 검토사항들이 있겠지만 만약 완공한다면 하수처리장 건설이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공원녹지를 확보하기 위해 오히려 자기 동네에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정부나 자치단체는 님비현상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이기심을 비난하지만 이는 문제해결책도 아니고 문제의 핵심을 파악한 것도 아니다. 대책 마련이 쉽지는 않으나 님비현상을 불식시킬만한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김선조(환경부 자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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