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아들 대입원서 접수차 대구에서 고령으로 가던중 옥포 신당입구 삼거리를 거쳐 논공 방향굴곡지점에서 단속 경찰관의 정지 신호를 보고 정차했다.
속도위반이니 확인하겠느냐는 말에 속도계를 보지 않고 운행해 조금과속했다는 생각과 도로건너편에서 속도측정기를 쏘고 있는 단속경찰관에게 가서 확인하기가 번거로워 면허증제시 요구에 응했다.
다시 자필 서명하라는 요구에 서명하고 집에 돌아와 범칙금을 납부하면서 확인해 본 결과 일반국도 최고속도는 시속 60㎞인데 1백44㎞로 운행했다고 적혀 있었다.
고속도로에서도 이런 속도를 내 본적이 없는데 어떻게 일반국도에서 이렇게 과속할수 있단 말인가. 굴곡된 일반 도로에서 시속 144㎞의 속도로 측정됐었다면 속도측정기의 고장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다음날 해당 경찰서 교통계에 문의하니 그 지점에서는 1백44㎞뿐 아니라 1백60~2백㎞도 나올수있다고 했다. 어처구니 없는 대답이다.
과연 경찰서의 속도계가 믿을수 있는지 확인됐으면 좋겠다.
육진국(대구시 남구 대명7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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