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문구독 경품제공 지국장에 시정권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25일 ㅈ일보 고산지국장 강모씨(대구시 수성구 매호동)와 같은 신문남구미지국장 한모씨(경북 구미시 임은동)가 신문구독을 조건으로 벌인 부당한 경품류 제공사실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사과공표문을 게시토록 시정권고 조치했다.

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7월과 8월말사이 대구시 수성구 신매동 대백·창신·신화아파트 2백50세대에 신문을 1년 구독하는 조건으로,한씨는 지난 10,11월 두달동안 구미시 송정동우방1차·삼성장미아파트 5백27세대에 대해 신문을 15개월 구독하는 조건으로 각각 위성방송 수신시설을 무료로 설치해주는등 경품류 가액한도를 초과하는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것이다.이에따라 공정위는 강씨등에게 시정권고를 받은 사실을 아파트 출입구 게시판 등에 전지크기(78·8㎝×1백9㎝)로 공표문을 작성, 7일간 부착토록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