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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원산지 표시제가 내년부터는 거의 전품목으로 확대 시행된다.
함양농산물검사소(소장 전병근)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국내산 87개 농산물가공품 22개 품목이 추가됨에 따라 수입농산물은 생산국명을, 국내산은 생산 시.군명을 포장재나 판매용기에 인쇄 또는푯말.스티커등을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표시는 3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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