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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운전자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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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실질심사제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한층 엄격해지면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구속영장이 실질심사에서 기각되기는 대구에서 처음이다.

대구지법 허명(許銘) 영장전담판사는 3일 대구달성경찰서가 조모씨(33·여·달서구 진천동)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판사는 4일 "피의자 조씨를 심문, 합의가 안됐으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구속영장 발부요건인 증거인멸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조씨는 지난해 12월26일 저녁 달성군 논공읍 성창섬유앞 삼거리에서 트럭을 좌회전하다 반대차선에서 오던 오토바이(운전자 배모씨)와 부딪쳐 배씨를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한편 법조관계자들은 이같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불구속재판이 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법정구속하는 일이 잦아지고, 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여부가 형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불구속재판이 처벌을 가볍게 해준 것이라고 속단해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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