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랍 28일자 25면 '등'란에 보면 괘씸죄에 걸린 갈비집기사가 있다.구의원들이 숯불갈비집에서 주문한 불고기양이 적어 저울을 가져오게 해 고기무게를 달아본뒤 구청위생과장을 시켜 보복단속을 시켰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말미에 의원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대가를 이 식당은 톡톡히 치른 셈이라고 해 괘씸죄에만 치중한 감이 있어 이렇게 펜을 들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에 보면 고기양을 1인분에 분명히 몇g으로 표기를 하게 돼 있으나 이를 지키는 식당은 거의 없다.
그러다보니 외식시 고기를 먹으러 가보면 식당마다 1인분양이 천차만별이다.
그런 뜻에서보면 g으로 표기하는 규정은 꼭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다수 시민들이 이를 바라는 만큼 기사내용도 괘씸죄와 더불어 이 부분을 더 강하게 강조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김원식(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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