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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 예산70%%이상 부담땐 지자체요구 전액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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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지자체가 70%% 이상을 부담하는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지자체의 요구를 전액 반영해편성된다.

또 내년부터는 지자체가 필요할 경우 국고보조사업간의 사업비 전용이 허용된다.12일 재정경제원이 마련한 국고보조금예산 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예산 편성과정에서 지방비의 부담이 70%% 이상인 국고보조사업은 지자체의 요구를 전액 반영해 편성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예산의 탄력적인 집행을 위해 지하수개발,지표수개발사업을 일반용수개발사업으로 통합하는 등 영세보조사업 1백17개를 42개로 통합하고 인삼종합전시장시설지원 등 14개 사업은 폐지, 집행주체인 지자체가 보다 자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내년부터는 사업별 우선순위에 대해 지자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탄력적인 사업집행을 위해 국고보조금사업간에 사업비 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재경원은 그동안 지자체가 절반 이상을 부담하는 국고보조사업이라도 중앙부처가 정책순위에 집착해 임의로 사업 추진 여부와 규모 등을 결정해왔고 이로 인해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욕이 저하돼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예산중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예산규모는 총 5조8천4백19억원으로 지난해보다23.6%%가 증가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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