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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유통기한은 판매가능한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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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소비자들은 식품 유통기한을 먹을 수 있는 기한으로 알고 있어 유통기한이 하루만 지나도식품을 폐기해 버린다. 그러나 현행법상 유통기한은 판매 가능 기한을 의미하며, 우리나라 식품유통기한 표시는 너무 획일적이어서 식품 유통기한을 선진국형 기한 표시제로 전면 개편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연구원이 20~30대 주부 3백명을 대상으로 식품유통기한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소비자들(83.3%%)이 식품에 기재된 유통기한을 그 날짜까지 먹을 수 있는 음용(취식) 가능 기한으로 인식하고 있다. 유통기한을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올바르게 인식하는 사람은 11.7%%에 불과했고 일부 응답자들은 그 날짜 이후는 식품을 폐기해야하는 폐기 기한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슈퍼에서 오늘자 우유를 구입하겠는냐는 질문에 2백85명(95%%)이 구입하지 않겠다고 응답했으며냉장고에 잘 보관됐지만 유통기한을 1~2일 경과한 우유를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는 버리거나 마사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응답자가 1백66명(55.3%%), 이미 변질됐다고 생각하나 일단 맛을 보고 이상없으면 마신다는 응답자가 83명(27.7%%)이었다.

선진국의 식품 기한표시제도는 사용일자, 판매일자, 제조일자, 포장일자, 최소 품질 유지일자, 적정 사용가능 기한 등으로 훨씬 다양하게 세분화, 소비자 편익위주로 운용되고 있다.이 보호원 장학민씨(거래개선국)는 "소비자들의 실제 소비생활에 필요한 음용(취식) 가능한 날짜의 표시는 제도적으로 마련돼있지 않아 언제까지 그 식품을 먹어야하는지 전혀 알 방법이 없다"면서 현행 유통기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씨는 밀봉된 식품, 냉동식품 등은 개봉후언제까지 먹을 수 있는지가 소비자들의 주요 관심사여서 개봉후 보관장소, 보관방법, 취식기한 등에 상세한 표시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崔美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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