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해외로 튀고보자는 식의 '해외도피'가 그다지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까지만해도 범죄자가 해외도피에 성공한 뒤 공소시효를 채우기만 하면 '당당하게'귀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시행된 새 형사소송법에는 해외로 도피한 범법자의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규정이 신설됐기 때문.
신설된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했을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못박고 있다.
이에따라 올해부터 해외로 도피한 범법자는 평생 고국에 돌아오지 않고 외국에서 불법 체류자로살아간다면 모를까 언젠가 귀국하는 한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된것이다.


































댓글 많은 뉴스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