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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위반 대학생 사회봉사명령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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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운동권 대학생들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됐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사회봉사명령이 국가보안법 사범등 확신범에게 선고된 것은처음이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송흥섭부장판사)는 13일 민중민주주의혁명 관련 서적 등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시립대생 이청우피고인(21.건축3)에게 징역 2년에집행유예 3년과 함께 장애인시설 봉사등 사회봉사명령 1백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립대생 김상기피고인(24.건축3)과 홍희자피고인(21.여.국문3)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양로시설, 장애인시설 1백시간 봉사명령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대학생은 교내 민중민주(PD) 계열 운동권서클에서 활동하면서 민중민주혁명관련 서적등을소지, 탐독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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