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동계·학계반응-노동법보완 "빛좋은 개살구"

노동계 총파업이 장기화되자 정부·여당이 정리해고자 지원 특별법, 노동관계법시행령안 등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파업사태 진화를 위한 일시적인 미봉책이라며비난하고 있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최근 노동관계법 후속으로 정리해고자를 위한 고용보험 확대, 해고자에 대한학자금 및 실업수당 확대 등 복지대책을 담은'정리해고자 지원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또 노동관계법 시행령안에 정리해고 요건강화, 변형근로제 도입에 따른 임금보전,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노동계와 학계는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각종 보완책이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등을 도입한 개정노동법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입게 될 물질적 ㅍ탔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법으로 도입한 제도를 시행령으로 보완해봐야 한계가 분명하고 특별법안 역시 노동법 개정으로 인한 고용불안, 임금하락, 근로조건 악화 등에 대한 만족할만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먼저 정리해고와 관련, 대구대 강성태교수(노동법)는"정리해고제 도입은 사용자우위의 불균형한노사관계를 만들고 근로자에게는 평생직장 의식이 사라지는 한편 기업위기 때 사용자의 악용, 사업주에 대한 줄서기 등 부작용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요건을 아무리 강화한다 해도한계가 있고 이를 승인하는 노동위원회의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한 요건강화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또 정리해고를 당한후 실업수당, 재취업 보장등의 지원을 하는 것이 직장을 잃은 근로자에게 과연 얼마나 위안이 될수 있겠느냐며 역시 회의적이라는 것이다.

변형근로제 도입에 따른 임금보전책 역시 단기적인 처방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실질임금의 감소와 근로시간 연장 등 근로자의 불이익을 사용자들이 과연 얼마나 보전해 줄 것이냐도문제고 2, 3년 후 경영사정 등을 이유로 보전해주지 않을 경우 정리해고의 칼날 앞에 선 근로자들이 얼마나 요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대체근로제 도입,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무노동 무임금 등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거나 노동쟁의권 자체를 무력화하는 조항에 대한 보완책이 사실상 마련되기 힘들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이정림 사무처장은"대체근로 허용으로 단체행동권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와 무노동무임금 등의 도입으로 단체교섭권이 사실상 박탈되지만 정부는 언급조차 없다"고비난했다.

노동계 관계자는"개정 노동법을 철회하거나 노동자들이 납득할만한 획기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할것"이라며 파업사태에 대한 정부의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을 촉구했다.

〈金在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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