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아무리 적은 규모라도 지하수를 개발하려면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폐공을되메우지 않으면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게된다.
17일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무분별한 지하수개발과 이에 따른 수자원고갈 및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수 개발을 엄격하게 규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하루 30t 이상의 지하수를 채취하는 관정만 신고하던 것을 규모와 관계없이지하수 관정은 모두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 수자원과 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지하수 개발사업에는 사전 허가제도를 도입하기로하고 허가에 앞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무자격업체에 의한 부실시공 및 개발에 실패한 관정을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지하수 굴착업등록제를 실시하고 행정당국이 개발과정을 확인할 수 있게 착공및 준공신고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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