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이른바 변형근로제로 인한 임금수준 저하를 막기 위해 변형근로제를 실시하는 기업에대해 노사간 임금보전 방안 합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16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단서조항을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명시, 변형근로제 시행으로 인해 근로자의 실제 임금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구체적 임금보전을 위해 기본급 인상 또는 조정수당 지급 등의 방안을 기업실정에 따라선택토록 행정지도하고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수시로 근로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을 현재의 30인 이상에서 10인이상으로 확대하는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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