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인사규정에 정리해고가 명문화돼 있다 하더라도 회사측이 사전에 근로자와의 협의및 해고를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해고처분은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이종욱부장판사)는 16일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직원 성모씨(서울 동작구 흑석동)가 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시, 조합측의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의 인사규정은 직제개편 등으로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를 대기발령하고 일정기간 복직되지 않은 근로자를 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합이 정리해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경영상 필요에 의해서만 성씨를 해고한 만큼 해고처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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