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울고법 판결-요건 못갖춘 정리해고 무효

회사 인사규정에 정리해고가 명문화돼 있다 하더라도 회사측이 사전에 근로자와의 협의및 해고를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해고처분은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이종욱부장판사)는 16일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직원 성모씨(서울 동작구 흑석동)가 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시, 조합측의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의 인사규정은 직제개편 등으로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를 대기발령하고 일정기간 복직되지 않은 근로자를 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합이 정리해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경영상 필요에 의해서만 성씨를 해고한 만큼 해고처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