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농자재 부가세를 포함 각종 농축산 관련제도들이 농가들의 실정을 충분히 고려치 않아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농협과 농민들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의 경우 비료·농약·농기계등에 대해서는 면제를 하고 있으나 원예및 특작관련 자재에 대해서는 이를 과세하고 있어 해당 농가들의 불만이 높다.따라서 농업용 폴리에틸렌필름과 포장상자, 시설영농자재등을 구입 할 경우는 부가세를 물고 있어 영농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함께 농작업 상해공제제도의 경우도 1인당 가입한도를 1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수령규모가 적은데다 농민들 부담이 50%%나 돼 노령및 영세농민들에게는 가입자체를 어렵게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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