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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의보서 비용부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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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은 20일 출산 및 육아 등을 위한 비용을 사회가 함께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출산휴가에따른 제반 비용은 의료보험에서, 육아휴직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신한국당은 출산휴가가 2개월 유급휴가로 규정돼 있으나 기업이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해직을 종용하는등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 이같은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1년간 육아휴직의 경우 무급으로 규정돼 저소득 여성들이 제대로 휴직할 수없다고 보고 최소한 기본급의 50%%이상을 고용보험에서 지불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신한국당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실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黨이 검토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고용 및 승진등에 있어 성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입증책임에 대한 포괄적 규정이 있으나, 처벌규정 미비로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처벌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또 지난 80년대말부터 도입, 여성에게 각종 불이익을 안겨준다는 비난 여론이 높은 신인사제도와관련한 규제조항을 신설키로 하는 한편 직장내 성희롱 금지조항을 노동부령으로 삽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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