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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버리겠다" 자해하려 하자 지인 밀쳐 사망…방치하고 도주한 男,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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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말다툼을 하던 중 지인을 강하게 밀쳐 중태에 빠지게 하고, 이후 피해자를 장시간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30일 오전 1시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소재 주택에서 피해자 B씨를 말다툼 끝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2년 노숙 생활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사건 당일 A씨는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며 다툼을 벌이다가 B씨가 "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하려 하자 가슴을 강하게 밀쳐 넘어뜨려 머리에 중상을 입혔다.

이후 A씨는 중태에 빠진 B씨를 구호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 B씨는 사건 발생 11시간여 만인 당일 오후 12시 4분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외상성 뇌출혈로 결국 숨졌다.

A씨는 피해자를 발견한 지인이 119에 신고하자 구급대원과 경찰이 도착하기 전 현장을 빠져나가 잠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과거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책임이 매우 무겁고, 중태에 빠진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할 때까지 상당한 고통을 겪게 했다"며 "현장을 이탈해 잠적하는 등 수사를 회피해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긴 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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