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7일 안보영수회담 이후 1백여일 만에 열린 1·21 영수회담에서는 여당단독으로 기습처리 한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이 쟁점이었다. 특히 노동관계법은 총파업등 현 상황을 몰고 온직접적 원인이 됐다는 점에서 최대의제로 논의됐다.
청와대는 그러나 영수회담을 전격 수용하기는 했지만 직접 세세한 사안들을 챙겨서 언급하지는않았다. 김대통령은 여야의 대화물꼬가 영수회담으로 트인 만큼 국회에서 여야간 대화를 통해 쟁점을 좁혀나가달라는 당부를 두 야당총재에게 하는 정도의 언급에 그쳤다.
사안별로 보면 노동관계법은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지만 안기부법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었다. 남북관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 양해를 구하는선에서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우선 노동관계법에 대한 대통령의 기본자세는 법안처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국무회의도 통과된 것인 만큼 합법이라는 입장에서 출발했다. 야당의 원천무효화 주장과는 거리가 있었다.다만 법안내용 자체가 아닌 처리절차에 다소간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하는 정도였다. 그리고 법안 세목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홍구대표도 참석한 만큼 국회에 가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달라는 당부를 했다.
김대통령은 그보다는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을 야권에서도 공유하고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국적 견지에서 정부여당의 경제회생 노력에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또 노동관계법 개정이 OECD 가입에따라 시간적으로 워낙 화급을 다투는 불가피한 사안이었음을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관계법이 야권의 협조와 양해를 구하는 사안이었던 반면 안기부법 개정안에 대해서김대통령은 야당측의 무효화 주장에도 불구하고 완강한 자세를 견지했다.
대통령은 시간이 갈수록 남북관계가 예측을 불허하는 상황으로 변하는 데다 잠수함사건과 같이돌발변수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야당의 안기부법 개정무효화 내지는 재개정 요구를 일축했다.
야당측이 우려하는 대통령선거에서의 안기부법 악용소지에 대해서 김대통령은 법개정이 순수한안보차원의 문제이지 국내정치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또 이를 위한확실한 보완장치를 강구할 것이라는 약속선에서 안기부법 논의를 마무리지었다.한편 자민련에 국한된 문제이긴 하지만 야당파괴공작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최각규지사의탈당과 소속의원의 탈당에 이은 신한국당 입당이 명백한 야당파괴라는 김종필총재의 지적에 대해김대통령은 이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통령은 본인들의 순수한 개인의지에 따른행동이었지 여권에서 은밀하게 추진한 일은 아님을 누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李東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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