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피의자 수사를 위해 낸 구속기간 연장신청이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기각됐다.검찰의 구속기간 연장신청은 한달에 30건 내외로 접수되는데 법원의 기각은 검찰이 피의자를 정해진 기간 내에 기소여부를 결정치 않고 편의위주로 보강수사를 벌이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주목된다.
대구지법 이윤직판사는 23일 사기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된 권모씨(38·고령군 덕곡면)등 2명에대해 검찰이 낸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수사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지난해 대구지법에는 월 30건 안팎의 구속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됐으나 기각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영장 연장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권씨 등을 24일 기소키로 결정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