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민정보-저소득시민 전세자금 융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저소득 시민 전세자금이 융자되기 시작했다. 연리 3%%로 7백5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가 가능하다. 전세금 2천5백만원 이하 세입자로 생활보호대상자 이거나 비슷한 저소득 시민이면 신청 가능하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임기가 짧다는 의견을 언급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안이한 판단'이라며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소비자 58명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결정했으나, SK텔레콤은...
21일 새벽 대구 서구 염색공단 인근에서 규모 1.5의 미소지진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 11월 23일에 이어 두 번째 지진으로, 올해 대구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