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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입금액 신고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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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에 끝나는 96년도분 수입금액 신고문제로 변호사들이 고민하고있다.

최근 4년간 해마다 30~40%%씩 수입금액을 높여 신고해왔는데 이번에는 경기불황의 여파로 수입금액을 예전만큼 높여서 신고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신고금액이 '별로'일 경우 국세청이 가만히 있을리 없고 세금을 1백%% 꼬박꼬박 내는 월급생활자들의 눈총도 쏟아질것이 분명하다.

특히 대구지방국세청이 벌써 세무조사 대상자로 변호사 2명을 선정했고 이번 수입신고 금액을 분석, 조만간 2차 세무조사 대상자를 가릴것이란 이야기도 있어 이번 수입금액 신고가 부담스러울수밖에 없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신고 금액을 예전과 비슷한 정도로 높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한다.지난해 사건 수임건수가 95년에 비해 4~5%%밖에 늘지않은데다 증가한 사건도 상당수가 건당 수임료 50만원 내외의 소액사건.

이때문에 95년과 96년을 단순비교한다면 수입금액인상률을 한자리수로 신고할 형편이란 주장이다.

한 변호사는 "봉급생활자들에게는 믿어지지않겠지만 변호사들도 경기불황의 여파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건 수임이 크게 부진했다"며 "아마 올해 수입금액 신고문제로 고민하지않는 변호사는없을것"이라 말했다.

대구변호사회의 수입금액 신고 마감은 아직 이틀 남았지만 지난해보다 평균 10%%정도 오를것으로 알려지고있다.

'공평과세를 않는다는 봉급생활자들의 불만과 국세청의 으름장'

이때문에 해마다 수입금액 신고때면 겪던 변호사들의 속앓이가 올해는 경기불황의 여파까지 겹쳐더욱 심해진것 같다고 법조계 주변에서는 말하고있다.

〈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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