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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처분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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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도 징병검사가 오는 10일부터 대구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달서구 죽전동)과 강릉병무지청 징병검사장(울진군 거주자)에서 10월까지 실시된다.

올해 만 19세가 되거나 징병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은 주민등록증,징병검사통지서,징병검사대상자 신상진술서,자기질병상태 진술서 등을 갖고 지정된 검사장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올해 병역처분기준은 고교중퇴 이상 학력자로 체격등위 3급 이상자는 현역,고퇴 4급자 또는 중졸1~4급자는 보충역(공익근무요원)으로 다소 강화됐다.

전몰,순직한 군인 및 상이 5급 이상자의 형제나 아들 중 1명은 공익근무요원 6개월, 74년 이전 출생자 가운데 부모가 60세 이상이거나 아버지가 없는 독자, 2대 이상 독자, 본인 외엔 가사를 돌볼 가족이 없는 사람은 공익근무요원 18개월 복무를 하게 된다.

한편 울릉군 거주자는 지정징병검사일 이전에는 본인 희망에 따라 언제라도 징병검사를 받을 수있다. 징병검사 일정은 병무청 ARS(자동응답서비스) 053-255-3911을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있다. 〈金秀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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