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증권 투신사 접대비, 한도 절반까지 줄여

오는 4월부터 증권회사와 투신사의 접대비한도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또 3월부터는 임직원에게 지급한 중간 정산 퇴직금이 손비로 인정된다.

재정경제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97년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법제처심사가 끝나는대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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