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들어 빈발하는 축사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축사에 대해 일반건축물처럼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축산전업농 육성정책등에 힘입어 축산농가는 줄어드는 반면 가축사육두수는늘어나는등 축산규모가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전기난방장치와 환풍기등 현대식시설을 갖춘 대형축사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소화기나 비상경보장치등 소방시설을 갖춘 곳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 축사는 일반건축물과 달리 소방시설비치 대상에서 제외돼 아무리 규모가 커도 축산농가가 자발적으로 소방장비를 갖추지 않는한 소방당국에서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
특히 대형축사 상당수가 악취등 각종 민원때문에 주택가나 도로변에서 멀리 떨어진곳에 위치해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초동진화가 되지 못해 대형 재산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대해 소방서 관계자들은 "일정규모 이상의 축사는 시군이 건축허가를 할때 소방서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등 제도적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주·봉화지역에서는 매년 5건이상의 축사화재로 수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宋回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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