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고객은 자동차업체에 등록대행 수수료 3만원을 내고 맡기기만 하면 자동차등록에 관한 한 일절 신경쓸 일이 없게 된다.
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제조업체의 등록대행 제도는 지난 1월15일 공포된 자동차등록령에 따라 법적근거가 마련됐으나 등록대행 수수료가 결정되지 않아 시행이 미뤄져 오다 최근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수수료를 확정,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완료해 본격시행되게 됐다.자동차등록대행 수수료는 차종과 지역에 관계없이 한건당 3만원으로 통일됐다.자동차를 구입한 고객은 3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해당 차량의 제조업체나 중고차매매업소에 등록대행을 의뢰하면 제조업체와 중고차매매업소는 의무적으로 등록업무를 대행해 줘야 한다.만일 자동차 제조업체와 중고차매매업소가 등록대행을 거절하거나 등록기간을 넘기는 등 등록대행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할 경우 최고 1백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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