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동법 단일안 野圈 국회제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3일 상급단체 복수노조 즉각 허용을 골자로하는 양당 공동의 노동관계법단일안을 확정,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양당이 마련한 단일안은 복수노조의 경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 주장을 수용, 상급단체는 즉시 허용하되 단위사업장은 그 시행을 5년간 유예키로 했다.

또 정리해고제와 대체근로제 및 변형근로제 등 이른바 '3제'의 경우, 대체근로제는 '단위사업장내'로 한정하고 신규 하도급을 금지하며 정리해고제는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지 않고 별도의'해고제한특별법'을 제정하되 이를 3년후에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변형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따라 2주단위 48시간한도내에서만 도입키로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