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3일 상급단체 복수노조 즉각 허용을 골자로하는 양당 공동의 노동관계법단일안을 확정,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양당이 마련한 단일안은 복수노조의 경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 주장을 수용, 상급단체는 즉시 허용하되 단위사업장은 그 시행을 5년간 유예키로 했다.
또 정리해고제와 대체근로제 및 변형근로제 등 이른바 '3제'의 경우, 대체근로제는 '단위사업장내'로 한정하고 신규 하도급을 금지하며 정리해고제는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지 않고 별도의'해고제한특별법'을 제정하되 이를 3년후에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변형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따라 2주단위 48시간한도내에서만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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