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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개정 환경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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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의 해평습지 생태계 파괴, 신천 무너미터 수변공원 조성과 관련, 하천법 개정 필요성이제기되고 있다.

현행 하천법은 하천관리법 및 정비와 관련, '제방내에 하천 흐름을 막는 1m이상의 나무를 심지못하며 심어진 나무는 제거한다'고 규정, 환경보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로인해 해평습지의 생태계가 지장물 제거 명목으로 파괴됐으며 대구 신천의 경우 생태계 복원차원에서 수변공원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으나 하천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 실정이다.환경전문가들은 하천법이 치수와 이수 목적에만 치우쳐 자연생태계 보전과 재해예방을 동시에 추구하는 자연하천 관리공업의 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독일, 일본, 스위스의 경우 직선제방 형태의 하천관리 방식을 지양, 자연적인 곡선 흐름을 살리고나무 뿌리를 돌틈에 퍼지게해 홍수를 약화시키는 공법을 도입, 치수와 환경보전 효과를 거두고있다.

환경부도 건설교통부 소관의 현행 하천법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자연하천공법 도입을 포함하는 '그린 네트워크'정책을 추진 중이다.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유승원회장은 "낙동강은 상류지역에 있는 안동댐으로 인해 수량 조절능력을갖추고 있는데도 하천법이 지나치게 경직돼 환경보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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