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 김주덕, 김용호검사)는 10일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 1백억원대의세금을 포탈한 사업자 1백97명을 적발, 이가운데 정세묵씨(53.일흥상사 대표이사) 등 14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씨(52.ㄷ산업 대표이사) 등 5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탈세액이 적은 사업자 1백30명을 같은 혐의로 세무서에 통고처분하는 한편, 달아난 강모씨(38)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정씨는 지난 95년 4월께 서울 중구 남창동 일흥상사 사무실에서 1억7백여만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계산서 금액의 3%%의 수수료를 받고 함께 구속된 지순구씨(38.동민물산 대표이사)에게 판매하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70억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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